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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4가지 있습니다.

바로가는 방법 발행일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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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 해고가 너무 어려워, 우회적으로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이 권고사직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권고사직을 했을때의 불이익이 4가지 있으므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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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 뜻과 절차

권고사직은 해고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부분들은 다른 내용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이란, 기업이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퇴직 권유를 받아들여 퇴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업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일어나는 해고와는 달리, 근로자가 권고사직의 권유를 받아들여야만 성립하며, 이 과정이 자발적 의사가 아닌 강압적인 방법으로 일어나는 경우, 노동청과 법원은 해고로 받아들이고 있기에 그 과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업측에서 일방적인 해고로 처리하는 경우보다는 퇴직금 등 위로금을 더 주는 방향으로 상호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잠시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지만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사라지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 회사를 퇴직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문제, 업종 폐지나 전환, 직제개편, 신기술 도입 등 회사 경영의 문제로 권고사직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것을 권고사직의 사유로 넣어달라고 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면서도,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와의 협상이 좀 더 수월해지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고사직의 절차

권고사직 사전예고와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사전에 예고를 하고 진행을 해야합니다. 직원의 불성실 등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리 예고를 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예고를 했다면 지불할 필요가 없는 돈이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권고사직의 요건

권고사직은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하며, 필요한 양식과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의 정당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 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로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1.권고사직서 작성
  • 2. 기업과 근로자 간의 상호 합의
  • 3. 권고사직의 정당한 사유 기재

 

이 중 하나라도 미비할 경우, 권고사직으로 보지 않고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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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의 불이익

이제 권고사직을 한 회사의 불이익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 또는 권고사직시킨 경우에는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가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청년, 장년 인턴제도 지원 제한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 등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채용 시까지 권고사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게 됩니다. 최근 권고사직을 했으면서 무슨 청년인턴 지원이냐?라는 인식이 녹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 장년 대상 재취업의 장년 취업인턴제도 역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했으면서 다시 지원을 받겠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정부 고용장려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여러 가지 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고용장려금에 대해서는 고용 시에 감원을 방지하도록 의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고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당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아셔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고용노동부의 점검

고용노동부 측은 권고사직이 다수 일어날 경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또는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점검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영상의 문제임이 확인된다면 별일 없겠지만, 기업 측이 무리하게 권고사직을 추진했을 경우, 상당히 큰 문제가 연달아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하셔야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안내

여기까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의 인사관리자 분들을 대상으로 글을 작성하였으나,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정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고사직 문제에 대해서 무료로 국가의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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